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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관’ 고충, 2020학년도 수능 앞두고 수면 위로

기사입력 2019.10.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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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어려움, 민원 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우려
    교사 "수능감독 들어간다는 건 극한의 고통 느끼는 고문과도 같다”
    교육청 "감독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고충이어느 정도 해결 될 것'

    [예산일보] 오는 11월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 시험에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될 일선 교사들의 고충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에 감독관으로 나설 교사들이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어려움과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들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올해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예민한 수험생들을 자칫 신경 쓰이게 할까 두려워 시험시간 내내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 교시 당 100분 이상을 앉지도 못한 채 서있어야 하고, 자칫 민원이 발생하면 이는 고스란히 해당 교실에 있던 감독관이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년 넘게 수능감독을 해왔다는 천안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움직이면 발 소리가 신경쓰인다고 항의하는 통에 조용히 있어야 하고, 하지정맥류로 평소에도 다리가 아파 수업을 하기 힘든데 수능감독을 들어간다는 건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고문과도 같다”고 토로했다.
     
    또 아산의 고3 담당 부장교사는 “대학입시 사무는 대학의 사무이므로 중‧고등학교 교사를 차출해 감독관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학교직원을 시험 감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와 같은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정부와의 노사 교섭 때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감독관의 감독 시간 축소 ▲감독관 확대를 통한 2교대 운영 ▲시험감독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몸이 지친 상태에서 수능감독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교사들이 수능감독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수능 업무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당장 거부한다는 것도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잘 듣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의 시수 관련 문제는 작년에 1인당 3시간, 올해는 2.8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을 보면서 차후에도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능시험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험사와 협의해 감독관 및 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감독관들의 민원에 대한 고충이 어느 정도는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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