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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도 이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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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집회도 이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

황오성 경위.jpg
▲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경위 황오성

[예산일보] 대한민국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 출범한 이래 각종 집회가 꾸준이 증가하여 2018년 역대 최고수치인 6만 8천 315건으로 2017년 대비 58% 증가 했다는 기록이다.

 

집회시위가 드물던 조용하고 평안한 고장인 우리 예산에서도 2018년도 39건 대비 금년 2019년 74건으로 52% 증가하였다.

 

그 증가 이유로는 최근 특정계층의 집단이익 표현으로 인한 각종 민원성 집회가 만연하고, 집회에 대한 자유를 핑계로 더욱 더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21조에서 “모든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최측에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일임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여러집회시위 현장을 본 바,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의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주변에서는 소음을 10분간 측정하여 주간 65db, 야간 60db, 기타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를 초과하면 규제를 하고 있다. 대다수 집회참가자들이 법이 정한 소음수치를 넘지 않더라도 장시간에 걸쳐 소음이 노출되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112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소음에 대한 문제의식도 과거보다 더욱 강화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렇게 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집회시위중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각종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정신적 피폐와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법적소음에 대한 한계수치까지 방송용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기에 앞서 집회장소 주변 주민들과 통행시민들에 대한 사전배려가 있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감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 높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경찰의 준법집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과 함께 집회의 주체가 법질서를 준수하는 의지가 보다 중요하리라 본다.

 

집회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자기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인 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집회가 정착되어야만 보다 바람직한 집회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회 참가자들 또한 성숙한 참여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과거 불법 및 폭력으로 얼룩진 모든 집회를 뒤로하고, 이제 성장단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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