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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충남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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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충남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도 저출산 극복 위한 우수사례로 선정...10월말 현재 558명 임산부 이용

[예산일보] 충남소방본부가 기존 읍·면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운영하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는 지난해 12월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 임산부의 위급 상황 시 즉각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상황 때 응급처치 또는 출산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이 서비스를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14개 시군 읍·면(천안시 전체, 시군 동 지역 제외)지역 임신부와 분만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 읍·면·동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임산부나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출산 및 출산 전·후,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임산부 정보를 출동 구급대에 제공해 신속한 출동 및 응급처치와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119구급대원의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과 필요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임산부 119구급서비스에 등록된 임산부는 4130명으로 이 중 558명의 임산부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시책 추진을 통해 ‘2019년 도에서 추진한 도민 체감형 혁신정책’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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