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예산일보] 얼마 전 우리나라 중소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기중앙회장이 한국 노총을 찾아 제도의 근본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 시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근로시간단축제도 소위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예상한대로 부정적인 입장만이 돌아왔다.
물론 정부는 현재 탄력근무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어느 정도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언론기사에 의하면 단속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가시간 확충을 통해 소위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금의 기업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필자가 만나본 많은 중소기업들은 임금인상은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람 구하기가 힘든 중소기업 그것도 24시간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어 청년 구직자가 기피하는 비수도권 중소제조업은 그나마 외국 인력에 의존하여 버텨왔는데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소를 하는 목소리들을 접한바 있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기본적으로 노·사 양쪽 다시 말해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불법으로 간주하는 현행법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선의지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론적 필요성과 별도로 엄중한 현실인식과 시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민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근무시간 단축으로 휴가기회는 늘었지만 휴가비용이 없어 휴가를 못 간다는 웃픈 넋두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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