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4℃
  • 비6.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6.2℃
  • 흐림춘천6.9℃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6.3℃
  • 흐림서울9.8℃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8.2℃
  • 황사울릉도12.2℃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18.1℃
  • 박무청주13.0℃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3℃
  • 황사안동15.0℃
  • 흐림상주14.6℃
  • 황사포항20.8℃
  • 흐림군산12.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4.3℃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7.0℃
  • 황사광주14.3℃
  • 황사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0℃
  • 황사목포13.8℃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4.9℃
  • 박무홍성(예)11.1℃
  • 흐림11.9℃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13.0℃
  • 맑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6.9℃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9℃
  • 흐림12.4℃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3.7℃
  • 구름많음청송군16.6℃
  • 맑음영덕20.0℃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7.6℃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조금17.2℃
예산군, '쌈지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과시민

예산군, '쌈지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주차난 해소 및 도심 미관 개선 위해

보도자료03_예산읍 예산리 407-5, 407-6 황금여관 앞에 조성된 쌈지 주차장 모습.jpg

 

[예산일보] 예산군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쌈지 공영주차장 5곳을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2020년 행복한 도시만들기 원도심 쌈지주차장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채택돼 2018년부터 지속 추진돼 온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자투리땅과 빈집을 활용해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크며, 군은 그동안 14개소에 219면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심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쌈지 주차장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며, 신고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 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