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7.4℃
  • 황사25.4℃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6.4℃
  • 맑음파주24.0℃
  • 구름조금대관령17.5℃
  • 맑음춘천25.6℃
  • 황사백령도20.7℃
  • 황사북강릉18.6℃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8.2℃
  • 황사서울24.3℃
  • 황사인천18.3℃
  • 맑음원주24.1℃
  • 황사울릉도17.2℃
  • 황사수원22.3℃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16.5℃
  • 황사청주25.1℃
  • 황사대전25.1℃
  • 맑음추풍령23.3℃
  • 황사안동24.2℃
  • 맑음상주24.9℃
  • 황사포항18.4℃
  • 맑음군산17.3℃
  • 황사대구24.5℃
  • 황사전주22.3℃
  • 황사울산20.0℃
  • 황사창원20.5℃
  • 황사광주23.4℃
  • 황사부산20.5℃
  • 맑음통영19.7℃
  • 황사목포18.5℃
  • 황사여수21.3℃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2.8℃
  • 황사홍성(예)23.5℃
  • 맑음24.2℃
  • 황사제주20.0℃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21.6℃
  • 황사서귀포21.4℃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4.9℃
  • 구름조금태백22.3℃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3.7℃
  • 맑음24.3℃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1℃
  • 구름조금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23.1℃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2.8℃
  • 구름조금22.8℃
예산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5월 한 달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예산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5월 한 달간

[예산일보] 예산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합동 신고센터는 민원인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군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하게 되며, 민원인은 세무서 신고센터와 지자체 신고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최초 시행되는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세액이 모두 게재된 납부서를 받게 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들이 지자체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지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끝마쳐야 하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