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예산일보] 예산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합동 신고센터는 민원인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군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하게 되며, 민원인은 세무서 신고센터와 지자체 신고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최초 시행되는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세액이 모두 게재된 납부서를 받게 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들이 지자체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지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끝마쳐야 하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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