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예산일보] 예산군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도청·도의회 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으로 군은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의견서에는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의 시 승격 특례인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군은 충남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청·도의회가 예산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도시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읍면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어 광역적이고 도시적인 수준의 행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투자가 확대되면 군이 향후 주택·교육·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 명품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구 100만 대도시 국회의원들이 대도시 특례시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의 시 승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시 승격 추진으로 예산군을 명실상부한 충남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삽교지역에 공공기관, 공동주택, 민간기업 유치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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