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예산일보] 예산군 봉산면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면은 관내 수요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홍보를 시작했으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집중 홍보하고 확인서 발급자에게는 소정의 홍보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하다.
김재호 봉산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착을 위해 상반기 매주 목요일마다 홍보의 날을 운영해 왔다”며 “하반기에는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홍보기간을 확대 운영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확인서의 제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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