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예산일보] 예산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2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매월, 분기,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발생시점과 통보시점의 차이로 인해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안내 강화는 이러한 사유로 급여가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환수 등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관내 수급자는 3만1437가구(7월 기준, 중복 포함)로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액은 환수 조치될 예정이며, 부정수급자의 다양한 유형과 함께 부정수급 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대부분 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 예외)됨에 따라 더욱 많은 신청이 예상돼 군은 신규 책정 수급자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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