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예산일보]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수확 철이 시작되었다. 농촌에서는 경운기를 농산물 운송수단 및 수확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륜차도 단거리 이동을 위한 농촌 어르신들의 필수 교통수단이다.
수확기의 필수 도구이자 교통수단인 농기계와 이륜차의 올바르지 못한 운행은 양날의 검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추수기인 10월에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5년간 10월에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만 놓고 보면 10월 중 하루에만 1.76건씩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일에 약 1명씩 농업기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 음주사고의 경우에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전체 교통사고의 6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확의 기쁨과 지친 몸을 위로해주는 술 한 잔이 농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농기계 및 이륜차 교통사고는 영농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오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출 전, 일몰시간 이후의 농업기계 사고는 발생건수 대비 사망지수가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고는 농로와 농로로 진출입하는 포장도로 출입로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농기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차가 아니기에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농기계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 및 이륜차 사고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경미한 사고에도 크게 다쳐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농기계 및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 시에는 안전모와 안전장구를 필수 착용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하며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특히 야간운행에는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운행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에서는 이륜차 안전모 배부, 어르신 안심귀가 서비스, 이륜차, 농기계 안전운전 반사지 배부, 주기적인 음주단속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에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하여 예산군 전역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에 관내 취약지역을 유동순찰 및 이동식 거점근무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고생하여 결실을 맺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야 하며,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한 한 잔 술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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