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예산일보] 중도·보수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캠프가 지난 27일 조영종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후보 캠프는 이날 조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발 및 진상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캠프가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다. 조 후보 측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배포한 이미지를 조작했고, 이 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실제 확인한 결과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합회 이미지가 이병학 후보에서 조영종 후보로 바뀌어 있었다. 게다가 이 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겠다고 한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TV 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학생 생활지도,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에게는 학습권 보장, 교원에게는 교권 보장, 학부모에게는 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를 위해 교육가족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하는 비열함의 극치”라며 조 후보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조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3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합회 이미지 조작은 금시초문이다. 우리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후보를 향해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합회에서 퇴출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후보와 조 후보는 단일화를 조율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 출마로 가닥을 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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