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7℃
  • 맑음24.5℃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조금완도19.2℃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9℃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7.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17.8℃
  • 구름조금임실20.3℃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조금북창원18.3℃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조금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9℃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17.4℃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0.9℃
  • 구름조금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3.0℃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18.8℃
아파트 분양가 15일부터 재조정 들어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파트 분양가 15일부터 재조정 들어가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0717_국토부.jpg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예산일보]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지난 15일부터 재조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시에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일 기준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을 살펴보면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올렸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도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했다. 

 

고시문은 7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