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예산일보] 사업자에게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 됐을 때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따를수 있다.
사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행위에 대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보고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이고 신청인은 해당 쇼핑몰에 가입하여 물품을 구입한 회원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실수로 타제품으로 오발송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을 재발송하기 위하여 전산에서 신청인 주소를 조회하여 해당 주소로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주소는 신청인이 5년 전 AS 센터 방문 시 기재한 것으로,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인 5년이 도과한 주소지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AS이력에 대하여 5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개인정보를 수집 할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이용에 대한 기간이 명시된다. 해당 기간을 경과 했을때는 해당 정보의 파기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장별 이러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교훈을 남긴다.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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