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8.8℃
  • 비15.7℃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동해24.4℃
  • 비서울13.9℃
  • 비인천12.9℃
  • 흐림원주15.7℃
  • 안개울릉도17.1℃
  • 흐림수원14.6℃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4.7℃
  • 구름많음울진20.4℃
  • 비청주15.8℃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5.6℃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16.3℃
  • 흐림여수18.2℃
  • 박무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19.6℃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4.4℃
  • 흐림14.5℃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5℃
  • 흐림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2℃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1℃
  • 흐림14.3℃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22.2℃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8.5℃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1.6℃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23.0℃
[기고] 잘못된 주소지로 보낸 물품배송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잘못된 주소지로 보낸 물품배송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3530677157_3aLpzOTs_3530677157_ViPjq5hB_image01.png
▲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예산일보] 사업자에게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 됐을 때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따를수 있다.

 

사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행위에 대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보고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이고 신청인은 해당 쇼핑몰에 가입하여 물품을 구입한 회원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실수로 타제품으로 오발송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을 재발송하기 위하여 전산에서 신청인 주소를 조회하여 해당 주소로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주소는 신청인이 5년 전 AS 센터 방문 시 기재한 것으로,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인 5년이 도과한 주소지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AS이력에 대하여 5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개인정보를 수집 할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이용에 대한 기간이 명시된다. 해당 기간을 경과 했을때는 해당 정보의 파기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장별 이러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교훈을 남긴다.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