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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집중호우 쏟아진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입력 2022.08.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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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5건 366억 원 피해, 김태흠 지사 종합 복구계획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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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었다. Ⓒ 사진 = 충남도청 제공

     

     

    [예산일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8일부터 17일 사이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였으며 부여가 431.5㎜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어 청양 404.5㎜, 보령이 392.5㎜의 누적 강수량을 보였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 도로 31개소 ▲ 지방하천 145개소 ▲ 소하천 156개소 ▲ 수리시설 47개소 ▲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 원 등이다. 

     

    사유시설은 ▲ 주택 침수 167건 ▲ 주택 반파 16건 ▲ 주택 전파 7건 ▲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 등 인명피해도 없지 않았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해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충남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 받으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지원도 늘어난다. ▲ 건강보험료 경감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받는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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