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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5일째, 정부·노동계 ‘강대강’ 대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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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물연대 파업 15일째, 정부·노동계 ‘강대강’ 대결 지속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확대 vs 노동계, 동조파업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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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8일 기준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이날 오전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예산일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8일 기준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이날 오전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며 업무개시명령을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면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해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가 동이난 주유소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은 8일 오후 2시 재고 소진 주유소는 61곳이라고 전했다. 

 

경기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충남이 각각 1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천안시의 경우 동남구와 서북구 소재 주유소 각각 1곳이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전국 16개 거점에서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엄기한 지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동지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너무나 가혹하다.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렀던 대한민국이 다시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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