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예산일보] 예산군은 내년부터 만 3개월이상∼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군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제도이며, 제공서비스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으로 기본 요금은 시간당 1만550원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속에서 기본형의 경우 2022년 현재 1582원∼1만55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군은 올해 11월 제정한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에 근거해 군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최재구 군수는 “아이돌봄 확대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가정은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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