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예산일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 유출, 훼손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는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업무 환경에서나 반복적인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치의 사람을 말한다.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위치인 만큼 법률에 따른 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취급자로서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유출은 고의,과실을 불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들의 경감심 고취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중고자동차 거래 플랫폼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중고차 판매를 신청한 자이다. 피신청인 소속의 방문평가사가 촬영한 차량 사진에, 차량등록증상의 신청인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다.
차량 경매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차량 사진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매입상 들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신청인의 요구로 해당 사진은 즉시 삭제처리 하였으나, 손해배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을 진행하면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은 합의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노력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이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누설, 유출, 훼손 등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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