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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농업직불제 확대 시행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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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농업직불제 확대 시행 힘써야”

제346회 5분발언 통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230712_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5분발언.JPG

 

[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농업직불제 확대·시행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악화되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은 수급 불안을 가중시켜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또한 “2022년 농가의 채산성을 확인하는 지수인 ‘농가교역 조건지수’가 100.4로 전년도 115.9보다 13.4%나 하락하는 등 농가 경제가 매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농업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농업 직불제’라고 불리는 공익직접 지불제도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직접 지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4월 국정과제로 농업직불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 기본직불 지급대상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도 포함해 직불제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기존 논 활용 직불을 가루쌀·콩·밀 등 전략작물 직불로 도입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불제 확대와 관련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를 위한 정기적인 영농 교육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위한 영농은퇴자 양도·임대 농지의 청년농 우선 공급제도 도입 ▲환경·생태 보전 영농활동을 위한 의무 부과 ▲농업수익 불안감 해소를 위한 농업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충남도에 다섯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충남의 농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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