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예산일보]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듯, 20대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학부모 갑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가, 그것도 자신이 몸 담은 학교에서 생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 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숨진 교사에게 애도를 표시합니다.
비극이 벌어진 서이초등학교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근조화환과 조화, 그리고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메모지로 가득합니다. 메모지 대부분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같은 교사로서 분노한다’ 는 글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조화환과 조화 대부분은 시들었지만,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비극이 벌어지면 늘 그랬듯 진상규명, 그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번 서이초교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교권추락을 개탄해 하며 교사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학생인권조례로 불똥이 튀는 양상입니다.
참사 직후 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산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은 충남교육정보연구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글귀를 적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현장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례에 불과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오히려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방지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교사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며 법 개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교육은 훈육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과도한 규제, 체벌이 횡행하는 교육현장은 지난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의 산물입니다.
추락하는 교권을 지키고,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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