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예산일보] 지난달 24일 천안시 불당대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마저 거부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국민의힘, 아산6)이 충남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오늘(2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6일 도의회가 개회하는데, 개회 즉시 윤리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반드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 의원은 조사에 앞서 "먼저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 출석 전날인 10월 29일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 의원은 이 사과문에서 "지난 번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실망을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또 사고 이후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사고 이후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사과문 말미에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행동을 무겁게 느끼고 성찰하고,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어 역풍을 맞았다.
몇몇 시민들은 “음주운전에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하고,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불거졌는데 사과문엔 이런 내용은 빼고 도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한 게 무슨 사과냐”고 되물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음주사고 이후 음주측정 거부라는 초유의 불법을 저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도망갔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의원직 자진사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고 당시 지 의원이 탄 차량이 역주행해 사고를 내는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지 의원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 같은 반발에 지 의원은 "저의 부끄러운 변명으로 더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역시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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