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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민청’ 유치 나선 충남도·아산시, ‘알맹이’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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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 ‘이민청’ 유치 나선 충남도·아산시, ‘알맹이’가 빠졌다

이주노동자 인식 전환·법무부 비자행정 개선 없는 이민청 ‘사상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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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이민청 충남 유치를 밝히면서 이 문제가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 사진 = 충남도청 제공

 

[예산일보]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가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신호탄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쏘아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바로 1주일 뒤인 21일엔 박경귀 아산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충남도의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며 이민청 설립 부지로 KTX천안아산역 일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민청 설립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받은 한동훈 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받으면서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었다. 

 

이어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이민청 신설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국경이주관리청 신설법안'을 내놓았다. 올해 6월엔 서울과 인천에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이 각각 출범했고, 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 제안설명을 했다. 

 

충남만 떼놓고 보아도 이민청 설립은 긴급 현안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충남도는 덧붙였다. 

 

게다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임을 감안해 볼 때, 이민청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아산시, 이주노동자 받아들일 준비 돼 있나? 

 

그러나 과연 충남도·아산시가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이주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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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제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 MG에너지 공장에서 사일로(저장고) 청소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나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사상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지난 15일 오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제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 MG에너지 공장에서 사일로(저장고) 청소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기자는 지난 18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충남경찰청이 합동으로 감식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그 시점에서도 사상자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에게 연락해 사상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적었듯 이민청 설립을 위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유입인데, 아산시는 정작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경기도 오산 한신대 사태

 

충남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중요한 사례가 최근 벌어졌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지난 11월 이 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학교측은 유학생을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이동시켰고, 핸드폰까지 수거한 사실마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증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즈벡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했는데, 법무부는 일반연수 비자를 받으려면 USD 1만 달러 이상 학생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건으로 못 박아 놓았다.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시키기로 한 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교직원도 유학생을 태운 버스 안에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통장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즈벡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우즈벡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면 일단 잔고증명을 위해 우리돈 1천 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모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더해 이번에 문제가 됐듯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통장 잔고를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우즈벡을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등과 함께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비자 서류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결국 우즈벡 유학생들은 법무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한국에 들어온 셈이다. 따라서 학교 측이 잔고증명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이렇게 작전 하듯 출국시킬 게 아니라 법무부와 이 학생들이 체류 기간 동안 한국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한신대는 편한 방법을 택했다. 한신대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대학 문 닫는데, 유학생 한국 입국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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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지난 11월 이 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한신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 인구가 1977년 수준인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50년 간 1550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 견해는 더욱 암울하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해 출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현재 25만 명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 년 뒤 지방대에 갈 사람이 ‘제로’가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방,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축소사회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수 감소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들은 바로 유학생, 특히 ‘K 컬처’에 관심 많은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다. 

 

천안·아산은 대학밀집 도시다. 기자는 복수의 지역대학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유학생은 정원 외 선발이어서 유학생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 재정 역시 나아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개도국 유학생이 비자를 받기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입국 후에도 관리(?)는 엄격하다. 만약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장기결석을 할 경우 체류 자격을 잃는다. 대학은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돈벌이’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신대의 우즈벡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는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잠재적 불법체류자 쯤으로 여기는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 보다 법무부에 저자세를 보인 대학이 맞장구 친 결과인 셈이다.

 

그나마 유학생은 나은 편이다. 이주노동자는 산재사고·임금체불·열악한 처우·법무부의 가혹한 비자정책 등 이중·삼중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산에서도 앞서든 엠지에너지 외에 지난해 7월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아이 셋을 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취임 초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지만, 이제껏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치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서였다. 

 

이런 와중임을 감안해 볼 때 김태흠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이민청 유치 움직임은 반갑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엄격한 비자 기준을 고수한다면 이민청 설립은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유치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중요한 ‘알맹이’를 놓친 것 같아 무척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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