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예산일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끝난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또 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 왜그래야 하죠?”, “핸드폰 절도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받으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검사 지휘를 기다려야 한데요. 빨리 받아 써야하는데 꼭 검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이러한 불만들은 사건관계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수사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진행중이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 경·검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설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단계별로 10여개의 경찰 수사견제 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여 경찰 수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 및 사건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 다양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넷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권 남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권조정이 된다면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담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며,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하고, 이중조사도 사라져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 또한 검사는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하여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검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지름길이다.
하루빨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해결 되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구축되고,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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