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1.1℃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6.6℃
  • 흐림안동6.4℃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0.0℃
  • 흐림군산13.3℃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12.9℃
  • 맑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1.8℃
  • 박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조금통영10.2℃
  • 박무목포13.2℃
  • 구름조금여수11.6℃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조금완도13.4℃
  • 흐림고창10.1℃
  • 구름조금순천8.6℃
  • 박무홍성(예)10.8℃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1℃
  • 맑음10.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0.9℃
  • 구름조금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3℃
  • 구름조금고흥10.1℃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7.2℃
  • 구름조금광양시9.8℃
  • 구름조금진도군11.4℃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0℃
  • 흐림청송군4.5℃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산청7.2℃
  • 구름조금거제11.1℃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9.6℃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People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1890030232_Rzli14kc_6af567077dbbd9239ae053ea2b7adb4491a641ad.jpg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선고공판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예산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어제(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