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8.4℃
  • 구름많음11.8℃
  • 구름조금철원10.3℃
  • 구름조금동두천11.0℃
  • 구름조금파주10.8℃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4℃
  • 흐림서울14.0℃
  • 흐림인천13.7℃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0.3℃
  • 흐림수원14.3℃
  • 구름많음영월12.1℃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3.6℃
  • 구름많음대전12.1℃
  • 흐림추풍령8.0℃
  • 흐림안동10.7℃
  • 흐림상주9.1℃
  • 비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9.6℃
  • 박무전주12.3℃
  • 흐림울산10.6℃
  • 비창원12.1℃
  • 흐림광주13.8℃
  • 흐림부산12.7℃
  • 흐림통영14.0℃
  • 구름많음목포11.8℃
  • 비여수14.1℃
  • 구름많음흑산도11.3℃
  • 흐림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0.7℃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9.5℃
  • 구름많음12.5℃
  • 흐림제주14.0℃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1.8℃
  • 구름조금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3.2℃
  • 구름조금인제8.7℃
  • 구름조금홍천11.8℃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11.5℃
  • 구름많음보은10.3℃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금산10.9℃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1.1℃
  • 흐림임실12.4℃
  • 구름많음정읍11.1℃
  • 흐림남원12.7℃
  • 구름많음장수12.4℃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2.1℃
  • 구름많음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2.6℃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6℃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9.5℃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1.6℃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7℃
  • 흐림12.6℃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1890030232_Rzli14kc_6af567077dbbd9239ae053ea2b7adb4491a641ad.jpg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선고공판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예산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어제(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