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예산일보] 세종시 거주 세 딸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친부가 28일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사건은 6개월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아 오면서 세 딸의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Y보육원에서 타 지역 보호기관으로 이동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동들을 이동조치까지 한 상태로 수사결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친부는 성폭행이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지인 H씨는 성추행 부분이 일부 인정돼 불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세 딸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K변호사는 세 딸의 성폭행관련 수사는 경찰의 의견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K변호사는 경찰의 친부에 대한 불기소 의견과 관련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에 있고 계속해 친부에 대해 아동들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할 것으로 밝혔다.
세 딸의 친부는 “하루 빨리 사건이 종결돼 아이들을 보호기관에서 데려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다시는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을 생각이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이미 섭외해 뒀다”고 말했다.
K변호사는 “현재 경찰의 송치는 그들의 의견일 뿐으로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성폭행 피해 정황을 의견서로 검찰에 제출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일치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이들은 친숙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진술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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