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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쌈지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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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

예산군, '쌈지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주차난 해소 및 도심 미관 개선 위해

보도자료03_예산읍 예산리 407-5, 407-6 황금여관 앞에 조성된 쌈지 주차장 모습.jpg

 

[예산일보] 예산군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쌈지 공영주차장 5곳을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2020년 행복한 도시만들기 원도심 쌈지주차장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채택돼 2018년부터 지속 추진돼 온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자투리땅과 빈집을 활용해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크며, 군은 그동안 14개소에 219면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심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쌈지 주차장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며, 신고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 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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