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많음16.1℃
  • 흐림철원17.2℃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6.3℃
  • 맑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16.2℃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5℃
  • 구름조금충주14.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7℃
  • 맑음15.5℃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4.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2.8℃
  • 맑음15.5℃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7.1℃
  • 구름조금강진군13.9℃
  • 맑음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5℃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2.9℃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4.2℃
  • 구름조금경주시14.4℃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7.7℃
  • 맑음15.3℃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결의대회

혁신도시지정촉구결의대회 (3).png
▲(좌측부터)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예산일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