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9.8℃
  • 맑음14.8℃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8.0℃
  • 맑음15.6℃
  • 구름조금제주19.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8℃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2℃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7.8℃
  • 맑음18.8℃
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예산일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4명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9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캠프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B씨는 같은 날 개최된 A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4명에게 3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충남선관위는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할 시 관할 지역 선관위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