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자가격리 위반한 태안 거주 70대 A씨 경찰 고발...충남 최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격리 위반한 태안 거주 70대 A씨 경찰 고발...충남 최초

미국서 28일 귀국 후 ‘자가격리’…29일 ‘굴 채취 무단이탈’ 적발

[예산일보] 충남 최초로 자가격리 위반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날짜는 지난 28일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나,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29일 11시 40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시 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