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척추(척추고정술), 어깨질환(어깨관절내시경수술), 무릎관절(인공관절), 전립선(전립선비대증), 심혈관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검사·수술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4만9810원, 지역가입자 1만4964원) △1∼3급 장애인(나이와 무관)이며, 대상자에게는 검진과 수술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검진기관은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등 4곳이며, 신청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등으로 보건소 진료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검진·수술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진 안내와 주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소 진료팀(041-339-6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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