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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1인당 최대 16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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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1인당 최대 16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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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보] 국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가 충청권 국립대학 최초로 21일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주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과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극복하고자 학생들의 의견과 타 대학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공주대 장학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로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 및 수료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이다.
 
지급액은 1학기 실납입 등록금액의 10%로, 공주대 평균납부금 165만원을 고려하여 1인당 특별장학금액은 최대 16만5천으로 상한액을 설정했다.
 
지급방법은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사전감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하고, 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복학 시 지급하나, 1학기 내에 자퇴하거나 제적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성수 총장은 “코로나19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국대학교가 지난 9일 1학기 등록금 10% 환불 결정을 했으며 천안·아산 소재 대학들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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